패스트트랙 탄 ‘유치원 3법’ 법사위서도 논의 한 번 없이 본회의行

본회의 조기 상정 위한 교섭단체 협의 도출은 깜깜

2020-09-23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1호 안건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90일간 심의할 기간이 있었지만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안 심사가 미흡한 채로 본회의로 넘어간 데 대한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적어도 책임있는 정치세력 국회의원이면 성의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후속법안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논의할 때도 자율성 침해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사립 대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놓았는데도 회계투명성에 대해선 대안 제시가 없다. 한국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270일을 허송세월했고 앞으로 교육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도 한국당이 저런 태도라면 첩첩산중”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했고,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등 여야간 이견차를 좁힐 필요성이 있지만 논의 한 번 없이 심의 기간을 허비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여야간 본회의 조속 상정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본회의에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60일을 기다리던, 지금 당장 표결처리를 하던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됩니다.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를 바라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에서 남은 패스트트랙 절차인 60일을 그대로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과)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촉구할 것이다. 교섭단체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국회의장께 (안건 본회의 상정) 당부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