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세율 검토...서민증세 논란 2탄 예고

2019-09-2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궐련담배에 비해 세율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전자담배 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의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액상형 전자담배 1㎖ 당 궐련 개비수 산정을 얼마로 조정하느냐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1㎖를 궐련 12.5개비로 환산해 과세하고 있다. 현행 궐련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 1799원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은 궐련담배 대비 각각 90%와 43.2%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형 담배 1㎖ 당 흡연량이 궐련 12.5개비 흡연량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세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세율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담배값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궐련담배는 국민보건을 명분으로 지난 2015년 제세부담금이 20개비 기준 1338원에서 2914.4원으로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