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높아진다...공정위, 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 발표

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진입 광고·판촉 행사하면 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2020-09-2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진입장벽을 높일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광고·판매촉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정 비율의 점주 동의를 받는 방안도 도입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운영-폐점 단계로 이뤄진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책에는 창업 단계에서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사업방식 검증이 없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부실하거나 자격 미달인 본부가 생겨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다. 이에 공정위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 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고시도 만든다. 가맹 운영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광고·판매촉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행 전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한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제도 또한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업권유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