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조사 및 신속복구 총력
가로수 피해 1건,(15주)과 주택3동, 창고 1동, 농작물 등 사유시설 5건 피해
2019-09-2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도내 전역에 발효되었던 태풍주의보가 9월23일 오후 10시 20분 부로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상황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 접수된 주요 피해는 공공시설 부문에서 가로수 15주가 전도돼 반출됐으며, 사유시설 부문에서 주택 3동과 창고 1동이 지붕 일부가 파손돼 응급조치 되었고, 농작물 피해도 벼도복과 침수피해 49ha가 신고된 상황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도내에는 평균 124.5㎜의 비가 내린 가운데, 정읍시의 경우 174.5mm의 많은 비가 내려 정읍천에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부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강우가 줄어 별다른 위험없이 당일 20시에 해제됐다.
또한 침수우려로 전주시 마전교와 전주철교 언더패스 구간이 통제되었다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해제됐으며, 도내 군상공항 3개 노선과 여객선도 4개 항로도 23일 오전부터 차츰 정상 운행 예정이며, 도내 국립·도립공원 등 130개 탐방로도 탐방로 점검 후 23일 해제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피해조사 및 복구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북도는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피해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는 늦어도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