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철도 부지 활용위한 특별법 마련 나서
53개 시군, 총 690km 규모 폐철도 활용방안 마련 기대
2019-09-24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폐철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폐철도는 53개 시군에 총 690㎞ 규모로 조성된 상태이며,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 및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방치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돼 왔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는 비교적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폐선부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포항,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지난 23일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폐철도 부지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폐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 근거 마련 △폐철도 부지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국비지원 가능 명시 △국토부의 폐철도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협의 명시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활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오랜 기간 특별법안 마련 준비를 했다”며 “폐철도를 지역 주도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등 총 5개 노선 총 36km 구간이 폐선 및 폐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