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교육위 통과...한국당 보이콧 "총선용...전면실시해야"

한국당 반대에 법사위 통과 가능할 지 주목

2019-09-24     박규리 기자
24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여야 이견 속에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한국당의 반대에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전학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