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시민, 법원에 정경심 영장 기각 노골적 압박"
2020-09-2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의 영장을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인 유 이사장은 어제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타켓”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고 설명하며 “(유 이사장이) 법원에 대해 정경심의 영장을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불리는 유 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 의원은 앞서 쓴 글에서도 유 이사장을 향해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고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시즌2’ 첫 생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측하며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저는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며 “윤 총장이 (조국 사건에 대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