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종합쇼핑타운’ 조성 계획 제동
법원, 신세계가 인천시 상대로낸 부동산 매각 금지 가처분 수용
2012-12-2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인천터미널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종합쇼핑타운을 조성하려던 롯데쇼핑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지난 26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27일 롯데쇼핑과 투자협정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땅 7만7815㎡(약2만3580평)와 건물(연면적) 16만1750㎡(약4만9015평)를 8751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해당 건물에서 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해오던 신세계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당초 법원은 신세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는데,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약정서에 들어간 ‘보전비용’에 관한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실제로 인천시는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건물을 바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손실금 136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총매각대금은 8751억원에서 7391억원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현재 터미널부지와 건물의 총 감정가인 8682억원보다 1200억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전 비용의 규모로 미뤄 부지·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와 롯데쇼핑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달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중으로 잔금을 납입하려던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일단 시의 대응방안을 본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