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순 사형 구형…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2010-04-09     인터넷팀
[매일일보] 8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호순(38)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8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호순을 부녀자 연쇄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과 같은 무자비한 연쇄살인범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은 2005년 10월 30일 장모집 화재사건에 대한 강호순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을 들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음에도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우연히 발견한 니퍼로 못을 자르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가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 비춰보면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연쇄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밀폐된 차 안에서 마치 절대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로서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고 마음껏 유린했다"며 "패륜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진지함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강호순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에 붙잡혔을 땐 사실 많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있는 게 부끄럽고 후회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죽겠습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쳤다.강호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