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어로행위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조업선 및 낚시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2019-09-27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선, 낚싯배 이용자 증가와 조업선박의 잦은 출·입항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내달 23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만재흘수선 및 승선정원 초과 등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상반기(4.15∼5.31)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과적·과승 행위(9건)가 가장 많았고 항계 내 어로행위 5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건, 무면허 운항 1건, 기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일부 낚싯배에서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는 항계 내 낚시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