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 등 과세 강화된다
기재부, 세입기반 확보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탈루소득 과세 강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튜버의 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미디어 제작·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여섯살짜리 유튜버가 한 달에 광고수익으로 버는 돈이 30억원 안팍으로 추정되는 등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 한다. 구글은 이런 유튜버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광고·후원 기능을 넣는 '유튜브 파트너'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유튜버의 동영상에는 앞뒤나 중간에 광고가 붙는다. 동영상 하단에 배너형 광고가 붙는다. 광고단가는 제각각이지만 확보한 광고수익을 통상 유튜버가 55%, 구글이 45%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해당 수익금을 유튜버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미화 1만달러(약 1190만원)을 초과하는 외화가 지급될 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등의 편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유튜버가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수익을 파악할 수없게된다.
기재부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