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 등 과세 강화된다

기재부, 세입기반 확보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탈루소득 과세 강화

2020-09-3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3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의 국외 지급 소득에 관련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서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달러가 넘을 때만 파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튜버의 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미디어 제작·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여섯살짜리 유튜버가 한 달에 광고수익으로 버는 돈이 30억원 안팍으로 추정되는 등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 한다. 구글은 이런 유튜버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광고·후원 기능을 넣는 '유튜브 파트너'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유튜버의 동영상에는 앞뒤나 중간에 광고가 붙는다. 동영상 하단에 배너형 광고가 붙는다. 광고단가는 제각각이지만 확보한 광고수익을 통상 유튜버가 55%, 구글이 45%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해당 수익금을 유튜버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미화 1만달러(약 1190만원)을 초과하는 외화가 지급될 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등의 편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유튜버가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수익을 파악할 수없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