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GSK·대웅제약 상대 손배소 돌입

“리베이트 관행, 약값 상승과 과잉 처방 유도했다”

2013-01-01     성현 기자

[매일일보 성현 기자] 시민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글락소스미스크라인(이하 GSK)과 대웅제약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소송 가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지난달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며 그 첫 번째 활동으로 GSK와 대웅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GSK의 경우 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시판하며 이 제품에 대한 복제약을 개발한 국내 A제약사와 짜고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약 13.5%의 가격 인하(추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게 이유다.대웅제약은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판매하며 2006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3개 병의원 등에 1397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대웅제약은 또 병의원 소속 의사와 행정직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46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4093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두 단체는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또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소송단 모집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했거나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다.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단 모집에 많은 의료소비자(환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