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한 LG생활건강 등 식약청 철퇴 맞아
유한양행·아모레퍼시픽 등도 광고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
2014-01-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LG생활건강과 유한양행 등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보건 당국에 철퇴를 맞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을 표방하거나 과대광고 를 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한양행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광고금지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과 유한양행의 '바이오 오일'은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세포 재생 및 노화에 탁월한", "여드름 흉터 자국 완화 경험 92%" 등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게끔 문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또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은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 준다'는 문구를 사용, 광고를 해 2개월 간 판매업무를 정지 및 광고 시정 조치를 받았다.앞서 지난 2009년에도 LG생활건강은 자사의 어린이 치약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적발된 바 있으며 유한양행 역시 같은 해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도 2011년 자사의 모발 염색제품에 허위표시를 했다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이밖에도 최근 식약청은 엠케이코포레이션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 유스트코리아의 '백리향 크림' 등 3개 품목, 베가벨의 '포티샤 스티뮬레이팅샴푸' 등 7개 품목도 치료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행정처분을 받은 LG생활건강과 유한양행 관계자는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존중하며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