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빅3’, 잇딴 규제에 신사업 확장 제동 걸리나

국회 유통법 통과 및 신규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 잇따라

2014-01-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대형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신규 출점 및 경영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여야는 국회 본의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으며, '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단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매년 덩치를 늘려왔던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른바 빅3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출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사실상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매년 5∼10개씩 신규 점포를 내왔던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출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도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들도 수수료 강제인하 조치와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으로 신규 점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롯데마트의 경우만 유일하게 올해 2개의 신규점포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때문에 유통업체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이사 등 해외 사업에 비중을 쏟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해외에서 20개 매장을 개점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마트는 하반기 베트남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베트남 지역에 총 14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법이 기존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유통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당장 국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만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