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 '할인율 제한 담합' 제재

2013-01-02     황대찬 기자

[매일일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가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재교육·두산동아·비상교육·좋은책신사고 등 4개 참고서 출판사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지난 2011년 12월7일 인천 송도에서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그 후 이들은 서점조합연합회를 통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리점에 15%의 할인율 제한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서점·할인마트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두산동아와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 할인율은 각각 지난해 1월2일과 1월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 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 원 등의 과징금·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5,6일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4개 학습 참고서 출판사 모두 3월7일 인터넷서점 등에 대한 할인율 제한 행위를 끝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