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잊혀져가는 김영란법, 아직도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2019-10-06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김필수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일명 ‘청탁 금지법’이라고 하여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태생부터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매년 김영란법 실행 시기에 맞추어 유일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숨겨있는 요소를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사례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대로 하려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3만원 이상의 접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법적인 의미는 희석되기 때문이며, 법으로 제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인은 빠져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초기에 여려 명이 식사하고 식사비용을 나누어 내던 관행이 지금이 있는 가이다. 당시만 해도 카드를 나눠 내고, 휴대폰 앱까지 개발되어 난리를 피던 관례가 지금은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냥 적당히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누어 내는 습관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사업적인 경우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비용에 관계없이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른 의미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농수산물 등의 경우 1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지금 의미가 있는 가일 것이다. 왜 규제하여 애꿎게 서민들의 피해만 양성하는 가라는 것이다. 받는 사람의 경우 일일이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웃기지만 할 필요가 있는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받아서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10~20만원으로 청탁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김영란법 초기에 국내에서 열리던 국제 학술대회에서 점심 시간에 교수와 기자는 옆방으로 옮겨서 본래의 뷔페와는 달리 옆방에서 1만원짜리 탕을 먹던 기억을 아는 가일 것이다. 중국 등 타 국가에서 얘기를 듣곤 한심하다는 듯한 모습을 피력하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금도 국내 학자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서 아예 한국 학자들을 제외하는 정보가 차단된 웃지못할 상황이 되곤 한다. 지금도 편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정도이다. 다섯 째 교수 등은 경조사비를 5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투명 지갑으로 그렇게 뜯어가는 세금을 모두 내고 남은 돈으로 상황에 따라 10만원도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지 않을 수도 있건만 정부가 나서서 5만원으로 한정하고 어기면 범법으로 규정한 부분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특강 비용도 상황에 따라 수백 만원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으나 김영란법으로 시간당 강사료 등을 규정한 부분도 심각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째 각 학과마다 ‘청탁금지법’ 규정집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두꺼운 책자로 교직원들이 범법자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닌 필요 없는 두꺼운 책자를 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필요 없는 규제를 생색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지도 않는, 없어져야 할 ‘스승의 날’에 고마움의 표시로 캔커피 하나 제자들에게 받지 못하는 슬픈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학자로서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 더욱 걱정되고 어두워지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국민은 흑백논리로 나누어져 가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은 정권만을 지향하는 표만을 의식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보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