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짝퉁 명품 국내 공급한 지명수배자 적발

2013-01-0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지명수배 중 중국으로 도주해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해외명품 짝퉁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터넷 오픈마켓 가상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 S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은 S씨에게 공급받은 짝퉁제품을 판매한 의류 판매점 업주 A(3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짝퉁 제품 351점을 압수했다.밀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중 중국 광저우에서 도피생활 중인 S씨는 2010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 시계 등 1821점(진품시가 2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S씨는 세관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몰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짝퉁 판매대금 1억8000만원 상당을 타인 명의 인터넷 오픈마켓 가상계좌로 입금 받아 적립금 형태로 마련한 뒤 오픈마켓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 거래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대중국 환치기계좌나 대포통장으로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세관조사 결과 S씨가 운영한 인터넷 오픈마켓 가상계좌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명의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 가입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사망자 명의로 된 가상계좌도 존재했다.특히 S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주문과 결제까지 완료하고도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일부 주문자가 상품대금을 입금한 가상계좌 명의인을 사기로 신고해 해당 계좌명의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세관은 이 같은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