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주도하겠다…정부,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 개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심의·확정
2020-10-07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분야별(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정부는 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개발된 보안모델을 보안리빙랩(5대 핵심서비스별 집적지역에 설치)에 적용·검증하여, 실증된 우수사례를 타 산업 분야로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분야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서비스별 보안강화를 위한 시장·기술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더불어 북미(미국), 중남미(코스타리카), 동남아(인도네시아), 중동(오만), 아프리카(탄자니아) 등 5대 해외진출 전략거점을 통해 수집한 해외사업 발주정보를 제공하여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핵심서비스와 연계한 고려대, 전남대, 카이스트 등 융합보안대학원을 8개로 확대해 융합보안에 특화된 실무교육 추진하고, 5G+ 핵심서비스별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5G 환경을 위한 정보보안 선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한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기술개발, 침해대응 정보공유 등 융합보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ICT융합 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조치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기기 주요 수요자와 협력해 IoT 보안인증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기 발간된 산업별 보안가이드를 현행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