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온라인 쇼핑몰,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인터넷 물품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년 1분기 온라인 쇼핑규모는 31조 4,3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7.5%나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기범죄 발생 건수도 전년대비 21.5% 증가한 65,238건으로 급증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택배거래 사기’로 ‘물건판매글 게재 → 피해자가 연락 → 계좌입금’ 이라는 범행과정이 다른 인터넷 사기보다 간단하면서 피해 범위는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기범죄 예방방법으로는 ①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는 급매 매물을 보아도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안전구매서비스를 통해서 사기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② 경찰청에서 개발한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더치트’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방의 계좌·전화번호 등에 대해 사기이력이 있는지, 안전결제시스템의 URL주소가 피싱사이트 인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판매자와의 게시글 및 대화내용, 계좌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각종 허위매물이나 사기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사기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