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W홀딩컴퍼니, 코스닥 큰손 원영식 회장 무죄로 ‘상한가’
부정거래 공모 아닌 단순 투자자로 판단…검찰 기소 ‘무리수’ 도마 위로
2020-10-0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스닥의 큰 손 원영식 회장에 대한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W홀딩컴퍼니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과 맞물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 회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회장을 부정거래 공모가 아닌 단순 투자자로 판단한 셈이다.
원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총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시작됐다. 홈캐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이 최대주주로 있어 대표적인 ‘황우석 테마주’로 꼽혔다. 실제 2013년 11월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특허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씨는 2013년 11월쯤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 어려움을 겪자 주가 조작꾼이 개입해 바이오 회사이자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신씨 등이 에이치바이온의 유명세를 이용해 홈캐스트가 260억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에이치바이온이 여기에 40억원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시장에 소문을 흘리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회장의 단순 투자를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으로 보기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봤다.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원씨는 2014년부터 YG 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동원 등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관련주들도 이날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해 주식시장에서 원회장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스폰서 검사와 박재벌(박수종)변호사의 커낵션 사건을 비롯한 편파적인 기소가 도를 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까지 더해지고 있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