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부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한 지속 조사

2020-10-09     강세근 기자
경기도청사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고 9일 밝혔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며, 이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돼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