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푸드트럭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가

박근혜 정부에 대규모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現정부에선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몰아가

2019-10-09     김필주 사회적기업 잇츠고 대표
김필주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 창업과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손꼽히던 푸드트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 푸드트럭은 이동형 음식 판매 자동차로서, 2014년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 됐다. 하지만 푸드트럭 업계의 현실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이전 정부의 ‘핫 아이템’이었던 푸드트럭은 현 정권에서는 골치 아픈 ‘폐업 아이템’이 돼버렸다. 영업장소는 제한적이고 이미 합법적으로 지정된 영업장소는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 해당 장소에서 푸드트럭은 손님만 기다리는 ‘조형물’에 불과하다. 손님이 있는 제대로 된 영업장소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푸드트럭 업계는 결국 폐업률이 치솟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는 푸드트럭 자영업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를 찾아 ‘노방’이라는 불법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늘 단속의 불안에 떨며 장사하고 있다. 그나마  합법적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전국의 축제, 행사를 찾아가는 방법 뿐 이지만 이 마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축제의 관람객 수가 적거나, 인근 요식업 자영업자의 영업권 침해 주장에 시달리는 등 다양한 악재 요인이 매출에 악영향을 끼쳐 ‘공치는 날’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성공사례는 없을까?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푸드트럭과 문화, 공연이 결합된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가 됐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역시 저렴한 임대료로 푸드트럭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에 기존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대체해 영업장소를 제공해 안정적 매출로 자립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푸드트럭 활성화의 관건은 정부의 의지이며 기존 상권과의 ‘경쟁’이 아닌 ‘공생’이 답이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푸드트럭의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뿐 만 아니라, 강남역 인근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합법적인 영업장소는 대부분 공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 개인의 건물에서는 식당을 차릴 수 있으면서 개인의 땅에서는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실은 너무 불합리하다. 기존 식당 자영업자들도 푸드트럭의 영업으로 영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공생하여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푸드트럭이 일반 식당 근처에서 영업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매출도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이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를 해당 존(zone)으로 오게끔 유도하여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들은 푸드트럭에서 즉석 조리한 ‘온기 있는’음식을 점심으로 주문하고자 한다. 다양한 메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지만 이 역시 기업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의 영업신고가 불법이라 불가능하다. 일본의 ‘트런치’라는 회사는 기업의 유휴공간에 푸드트럭을 매칭해 매일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모아 기업, 인근 주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푸드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유휴공간 외 다양한 사유지에서도 음식을 제공해 푸드트럭 케이터링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청년창업 뿐 만 아니라 시니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할 장소가 확대되고, 금융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성공적인 창업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제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탄핵과 함께 사라지져야 하는 적폐가 아닌 산업 실정에 맞는 영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