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울고’ 인보사에 ‘웃고’

2020-10-10     한종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탕·온탕을 번갈아 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10일 ‘인보사’ 파문으로 지난 8월 1차 상장폐지실질심사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며 최근 4영업일 간 15000원에서 2만원 대까지 약 25%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거나 최대 2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회의가 상장폐지로 결정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12.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심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FDA가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해 9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공문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것은 향후 임상3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코스닥위원회는 이달 11일로 연기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심위와 5명의 위원이 다르다는 점도 변수다. 기심위 심의 멤버인 거래소 임원과 법률자문관, 기심위 위원단 3명이 코스닥위에서는 교체된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한편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불렀던 이웅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불참하면서 맹탕 국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를 공공연하게 네 번째 자식이라고 칭할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면서“인보사 출시로 회사 주식이 오르며 이득도 본 만큼 국감에서 이를 추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