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없다’

감사중 징계시효 끝나도 처벌…최대 5배 부가금

2009-04-14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징계부가금제를 적용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시작한 경우, 징계시효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어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점을 보안했다.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감사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하위 법령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