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9일 처리”
나경원 “공수처 법안 받아들일 수 없어”
여야, 16일 ‘2+2+2’ 회의에서 첫 논의
2019-10-1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박규리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입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여야3당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갖고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시점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방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의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선 “사법개혁특위에 있었던 날짜만큼 일할 계산을 해서 체계자구심사기간이 60~90일은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여야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커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