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이슈브리핑 개최

2020-10-14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상대적으로 사회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의 원주민과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생활돌봄에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돌봄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주민은 생활상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완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 일자리로 농촌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가자는것이다. 또 기존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농촌사회’가 적극 개입해 농촌주민의 ‘생활돌봄’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공적부조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욕구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 제도이다. 전북연구원은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생활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첫번째로는 생활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귀농‧귀촌 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인 읍‧면의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 청년을 고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자원을 활동주체로 하는 역할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