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15개 안건 처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조례안‧동의안…5분 발언, 신상발언 등

2020-10-19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15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처리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이다.  안건처리 후에는 정택진 의원의 5분 발언과 최재란 의원, 임준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다. 정택진 의원은 정치인‧정당 불법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철거를 요청했으며, 최재란 의원과 임준희 의원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원의 역할과 품위유지에 관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목4동, 신월3동, 신정2동), 시설관리공단(본부, 목동문화체육센터), 복지관(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어린이집(목동 ‧ 둥지 ‧ 신나는), 양천문화재단 등이다.  신상균 의장은“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됐다”며“상임위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감사 준비를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