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교육부의 가상현실 규제 조치
과기부 『VR•AR 이용 및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교육부는 과학적 근거없이 무차별 헤드셋 사용금지 권고
2019-10-21 기고
해당 공문은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VR 헤드셋(HMD)이 건강에 유해하며 위험한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성급한 결정이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에서는 『VR·AR 이용 및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분별하는 능력 부족 및 시각적 특성(초점) 등으로 현실과 완전히 차단되는 HMD 이용 제한을 권고했다. 또한, 오프라인 어트랙션 사업장 내에서는 어린이의 키를 기준으로 탑승여부를 결정하기를 권고했다.
이제라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VR 기기 부작용에 대한 실험을 시행하여 실증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와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 나이 기준의 마련』 및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신기술이 이끌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전 세계가 가상현실 등의 리얼리티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술들이 향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 산업 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잠재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