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vs. KLS ‘로또 분쟁’ 해넘겨 공방
수수료 이어 계약파기 둘러싼 책임공방…소송규모 확대 가능성↑
2014-01-1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KB국민은행과 정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간의 이른바 ‘로또분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정부의 로또복권 수수료율 고시 변경으로 인해 촉발된 수수료 지급 싸움이 이번엔 서비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번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LS는 지난해 6월25일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복권발행 시스템운영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세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KLS는 “당초 2009년12월까지 예정된 국민은행과의 복권발행 위탁사업을 복권위원회가 2007년12월 종료시킴에 따라 국민은행은 2007년9월 시스템 용역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은행은 계약내용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계약상 당사에게 보장된 사업기간 마저 박탈해버렸다”며 이번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중도에 계약을 파기 당해 지켜지지 않은 계약기간 2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회계법인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확장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소송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 국민은행과 KLS는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니 별도로 회사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으며, KLS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KLS는 지난 2002년 6월 제1기 로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과 시스템운영계약 사업계약을 맺었다.계약기간은 총 2009년 12월까지 총 7년으로, 국민은행은 KLS에 로또사업 시스템운영에 대한 수수료 9.523%를 지급키로 했다.그런데 로또복권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자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2003년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적정 수수료는 3.1%라는 결과를 얻어낸 뒤,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국민은행은 정부의 고시 개정을 받아들여 2004년 5월부터 3.144%로 수수료율을 낮췄으나, KLS는 당초 계약대로인 9.523%를 지급해야 한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해 국민은행과 KLS를 상대로 고시 개정 전까지 지급된 수수료를 고시 개정 이후의 것으로 소급적용, 더 가져간 만큼의 돈을 반환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정부가 고시 개정한 수수료율 4.1%가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다만 고시 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