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1:1대화나 쪽지를 통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수법 으로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법이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656건에 피해액이 약 29억 4,000만원 정도에서 2019년도 상반기 2432건으로 3.7배 상승하였고, 피해액도 약 70억 5,000만원으로 2.4배로 크게 상승하였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미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없이 112에 신고한 뒤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나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적극활용하는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각종 메신저 피싱에 대한 예방책을 미리 알고 이를 숙지하여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