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드럭스토어, 규제 마련되나
20일 임시국회 때 드럭스토어 유통법 포함 규제 방안 예고
2013-01-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변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드럭스토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에서 CJ올리브영 등 대기업계열의 드럭스토어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포함,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처럼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조만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제화 될 경우 드럭스토어 역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된다.드럭스토어란 화장품과 잡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로 파는‘헬스 & 뷰티 스토어’형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은 CJ그룹의 ‘올리브영’, GS리테일의 ‘왓슨스’, 코오롱의‘W스토어’, 이마트 ‘분스’가 대표적이다.실제로 지난 2007년 전국 80개였던 이들 3대 매장의 수는 2011년 기준 384개로 4.8배 늘어났으며, 지난 해에는 이마트 ‘분스’ 4개, 카페베네 ‘디셈버투애니포’ 1개, 농심 메가마트의 ‘판도라’ 4개 매장이 출점해 드럭스토어 총 매장수는 393개로 증가했다.뿐만 아니라 올해 롯데도 오는 2~3월쯤 드럭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매장은 우후죽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매장수 증가로 전체적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매출 규모 역시 4년 전 860억원에서 2011년 기준 33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도 CJ올리브영과 왓슨스는 각각 2011년 152개에서 지난해 270개로 77.6% 증가, 2011년 54개에 달하던 매장수는 지난해 말 기준 76개로 40.7% 가까이 늘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의 드럭스토어 진출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행보는 지난 해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드럭스토어는 아직까지 유통법의 법망에 속해 있지 않아 별다른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추후 법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응이나 정해진 사안이 없다”며 “올해 국내 신규출점 보다는 해외사업에 비중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