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얼어붙은 여의도 규제 푼다

NCR 비율에서 절대금액 기준 변경 검토
증권사 스핀오프(분사) 허용...중소형 증권사 특화

2013-01-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와 사업부 분사 허용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NCR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증권사의 NCR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는 비율 규제가 아닌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증권사를 퇴출하기 위해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NCR을 최소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NCR 규제는 자칫 중소형 증권사의 위험투자 및 인수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BIS 비율 8% 미만은 증권사의 NCR 100% 미만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NCR 규제수준을 현행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CR 기준치가 150%임에도 상당수의 증권사가 500%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철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지난해 9월 기준 증권사의 NCR은 150%의 3.4배인 510%로 나타났다”며 “이는 은행으로 환산하면 BIS 비율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러한 상황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이나 국고채 전문딜러 수행을 위해선 모두 NCR 250%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민연금은 거래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400% 이상에 재무건전성 최고점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NCR 기준 완화 이외에 증권사 분사(spin-off)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증권사 분사에 대해 증권업계는 전문화 및 특성화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 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는 게 사실”이라며 “분사 허용을 잘못하면 증권업 육성이 아닌 과당경쟁 유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라이선스 장사로 활용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투자은행(IB) 업무 전문회사 등 확실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화열 KTB투자증권 상무도 "증권사 분사 허용은 증권산업내 큰 파급효과를 유발할 혁신적 발상"이라며 "이는 증권사 전문화·특화 및 산업내 M&A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각 사업분야 별로 증권사를 분사해 특화시킬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수 금투협 증권서비스 본부장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