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인터넷은행 특례법‧신용정보법 상정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금융위 소관 법률 35건 상정
2019-10-23 박한나 기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기한이 임박해 최악의 ‘빈속 국회’로 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법안 35건을 논의한다.
우선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우선 논의 법안이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법안소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까지 거치게 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중점 논의 법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간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상태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안을 포함해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활용근거 명시(추경호 의원)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를 법률에 명시(박선숙 의원)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 간소화(송희경 의원)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 도입(박선숙)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삭제(추혜선 의원) 등 총 6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야당의 중점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인터넷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금융관련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자본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도록 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다양한 혁신기업들 불참해 흥행 실패로 끝나면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전재수‧고용진 의원)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김종석 의원) 등 7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