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24일부터 시행

2020-10-23     전기룡 기자
임대사업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앞으로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았던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확대됐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으로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급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