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재탕죽’ 가맹점주 상대 잇단 승소에도 업계 시선은 싸늘
식자재 관리 미흡과 가맹점 교육 관리 제대로 못한 본사도 문제
2013-01-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재탕죽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본죽이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본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본죽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가 죽을 재탕한 가맹점주 A(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7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본아이에프는 지난해 3월에도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판매한 가맹점주 송모씨(42)와 홍모씨(43)를 상대로 각각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은 모두 지난 2011년 11월 MBC의 한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식재료를 재탕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당시 이 방송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과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3일이나 지난 죽을 재탕하는 모습이 방송돼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이후 본사는 방송에서 거론된 소공동점, 동여의도점과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용산파크자이점과 여의도역점, 신림양지병원점 등 5곳을 영업정지 시킨 바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주들에게 민사책임까지 물게 된 것이다.그런데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을 고소한 본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만만치 않다.죽을 재탕했던 일부 가맹점주들의 부도덕성도 큰 문제이지만 우선은 본사가 식자재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했다면 미연의 방지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책에만 급급, 가맹점주와의 상생은 모르쇠로 일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