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총공세 “사실이면 당원권 정지 대표직 상실”

손 대표 측 "모범 보인 것"

2020-10-24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23일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이면 당원권 정지와 대표직이 상실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변혁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월 1000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간 당원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며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비대납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당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일 것이다.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 측에 자료들과 함께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변혁의 이 같은 주장에 손 대표 측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최고위원과 당직자의 당비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매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지 않고 몰아서 몇 달 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비 납부는 기본적인 당원의 의무이고 당의 지도부는 더욱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손 대표 직책당비 납부의 경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손학규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핵심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의 것이 아니라 손 대표의 개인 비서에게서 전달된 것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