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검거
2019-10-25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0㎞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 선적 유망 어선 A호(98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A호는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와 조업에 사용한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40㎜로 제한조건(망목 내경 50㎜ 이하 사용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또 선내 선원 신분증명서 및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31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5㎞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B호(98t)도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B호는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 38.2㎜로 더욱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2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C호(99t)도 망목내경 40㎜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C호는 검문에 나선 해경이 접근하자 조업일지를 바다에 버려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해경은 A호 등 중국 어선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 후 정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로써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9척으로 늘었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