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박차’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 위한 ‘규제 정부 입증제’ 추진

2020-10-27     오범택 기자
서산시청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제’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정부 입증제’는 시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정부 입증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을 직접 찾아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서산시는 자치법규 상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을 폭넓게 확대 개정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가 창업자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산시 희망공원 장지에 무연고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민등록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조항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 2019년 충남도 규제혁신 사례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 정부 입증제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에서 서산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조례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정해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