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흡연 근절 나선다…“전자담배도 사용금지”

2020-10-28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한편,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존의 화장실(Lavatory) 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악성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