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2심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

2심 재판부, 보도 외압 혐의에 "홍보수석 지위서 관행"

2020-10-28     김정인 기자
신준희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재판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홍보수석 재임 당시 KBS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에서 빼달라"고 말해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심 재판 내내 "KBS에서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서 언론 담당자로서 으레 하던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면서도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거로 보인다"며 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