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인턴 사원 영업 강요' , 금감원 '철퇴'

2014-01-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직원 채용’을 미끼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을 강요한 교보증권(대표 김해준ㆍ사진)이 결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교보증권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원과 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및 견책과 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2011년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실적 위주의 평가 기준을 적용, 인턴 52명 중 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위 28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은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영업 인턴사원 12명은 고객 17명에게서 주식 매매거래 관련한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7617회에 걸쳐 167억원 상당의 매매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또 일부 인턴은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1200만원 상당을 고객에게 보전해 주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에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보증권은 또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임직원 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과 거래제한 의무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한편, 금감원은 교보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 영업인턴사원 제도’ 실태 파악한 결과 당시 채용된 인턴사원들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을 미끼로 3.529개 증권계좌에서 2,689억 원의 주식 실적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청년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