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이르면 11월 초 대상 지역 발표될 수도

2020-10-29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예고한 지 2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이르면 다음 초에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매제한 기간도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때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일 때는 전매제한 기간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