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두살배기 사망, 코지마 안마의자 진상조사단 급파

충북 청주서 제품에 끼인 아이 신고 이튿날 숨져…“본사 직원 내려가 확인 중”

2020-10-30     이승익 기자
사진=코지마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올해 초, 휴테크 안마의자로 화재사건이 발생함으로서 1명의 사망을 남긴 사건 이후 이번엔 안마의자에 두 살배기가 끼여 사망함으로서 안마의자의 안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장윤정의 ‘코지마’ 안마의자로 유명한 (주)복정제형은 진상조사 차원에서 급하게 조사단을 내려보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일 지역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2)이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청주 청원구에서 집에 들여 놓은 안마의자에 끼인 A군은 어머니에 의해 신고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안마의자에 15분 가량 끼어 있던 A군을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전 7시께 결국 세상을 떠났다. A군의 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어떤 이유로 작동해 A군이 끼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마의자업계 관계자는 “기능이 충실한 안마의자 제품에는 유아나 애완동물의 몸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센서가 달려 출시되는데, 해당 제품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마의자 구매시 다리부에 안전센서가 탑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코지마의 현용철 복정제형 부사장은 “회사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주 현장에 내려가 있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 H 안마의자도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안마의자 안전 문제는 H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1월 대구 동구에서 안마의자의 전기선으로부터 튄 스파크가 천장 화재로 이어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당시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H 안마의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 받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다. 숨진 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8년 11월 6일 대구 동구 개나리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화재 원인은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크가 튀어 벽지와 천장까지 불이 붙어 할머니는 연기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적었다. 당시 사망한 할머니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폐는 연기로 가득찼다. 게시자는 국과수에서 안마의자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는 조사 결과도 받았다고 게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H사의 안마의자가 전원코드를 꽂는 부분에서 불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안마의자는 작동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원인마져 찾기 쉽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의 법적판결도 있다. 피해자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안마의자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