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두살배기 사망, 코지마 안마의자 진상조사단 급파
충북 청주서 제품에 끼인 아이 신고 이튿날 숨져…“본사 직원 내려가 확인 중”
2020-10-30 이승익 기자
◆ H 안마의자도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안마의자 안전 문제는 H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1월 대구 동구에서 안마의자의 전기선으로부터 튄 스파크가 천장 화재로 이어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당시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H 안마의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 받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다. 숨진 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8년 11월 6일 대구 동구 개나리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화재 원인은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크가 튀어 벽지와 천장까지 불이 붙어 할머니는 연기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적었다. 당시 사망한 할머니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폐는 연기로 가득찼다. 게시자는 국과수에서 안마의자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는 조사 결과도 받았다고 게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H사의 안마의자가 전원코드를 꽂는 부분에서 불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안마의자는 작동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원인마져 찾기 쉽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한편,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의 법적판결도 있다. 피해자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안마의자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