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 받나

BBQ 지역가맹본부 사장단, 윤홍근 회장 상대 명예훼손 고소 제기

2013-01-20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1위인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BBQ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지역본부 중 강원과 전북 지역본부 2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강원ㆍ전북 지역본부 사장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BBQ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며, 나아가 윤홍근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강원ㆍ전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BBQ가 지난 2010년 지역본부와 5년 약정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BBQ는 본사, 지역본부, 가맹점 등의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중 지역본부는 전체 BBQ치킨 가맹점 중 절반 정도를 본사와 나눠 맡아 관리해왔다.

하지만 BBQ는 당초 계약과 달리 물류공급에 관한 수익률 15%를 지속적으로 낮춰 6%대까지 내리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BBQ는 6개 지역본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사와 상호 합의한 끝에 공증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다르게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판촉비를 가맹점에 부당 전가시켜왔다”고 반발했다.

공증서에는 지역본부와의 기본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다른 지역보다 가맹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강원, 전북, 경남서부 등에는 BHC 등 기타 브랜드의 물류운송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BBQ는 지난해 10월 이들 3개 지역본부에 대한 물류운송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그해 12월 강원과 전북에 지역본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BBQ는 적당한 해지라고 반박했다. 계약해지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지역본부는 관할 가맹점을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BBQ 6개 지역본부가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추가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업계와 카드업계 등에서 만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란 모토로 치킨 사업에 뛰어든 이래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0개 브랜드를 런칭, 3400여개 가맹점을 운영 국내 최대의 외식프랜차이즈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