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지식서비스 범위에 의료산업 배제 "안될 말"
2010-04-16 최길수 기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지식서비스의 범위에 의료산업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병협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언급된 의료선진화의 근간이며 미래지향적 행심 지식산업인 병원이 '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약 6%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성장은 해외 의료수요 확대를 통한 신국부 창출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병원계 등은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OCS, PACS, EMR, EHR 등 의료정보의 최신기술이 망라되는 최첨단 반적인 특색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의료를 산업화 한다면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재활기기 등)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의료계의 노동집약성은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당 투입 취업자 수)가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3배 이상 높다.현 정부는 이미 '신성장동력비전 및 발전 전략'을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 해왔다.
또한 미국, 싱가폴, 태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주요국들 또한 적극적으로 의료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선진화는 기존 공공의료 기능의 확충과 함께 의료산업화의 구현이 병행되는 국책과제"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산업의 범위' 및 동 개정안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시켜 의료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및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