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순당 주류도매상 일괄 세무조사 착수

도매상 "판매보조금 기준 맞추기 위해 자비 매입"

2014-01-2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국순당 제품을 취급하는 주류도매상에 대해 일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과세당국은 이들 대리점이 200억원 가량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일 국순당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전국의 84개 국순당제품 주류 취급상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출액을 20% 가량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이 축소 신고한 금액을 200억원으로 관측하고 있다.주류도매상들의 탈루 이유에 대해 최근 경기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본사가 정한 '판매보조금' 기준을 못 맞추게 되자 자비로 제품을 매입하고 세무서에는 관련 금액을 제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관행적으로 유통업계는 일정 수준 매출액 이상이 돼야 지역 판매상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국세청은 매출액의 10% 이상을 탈세한 대리점의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국순당 본사에 대해서는 주류 도매상들과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국순당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사항은 본사 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국순당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 국순당 대리점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며 "국순당 제품을 관할지역에 유통 총괄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이번 세무조사랑 국순당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번 조사에 대해 "최근 막걸리 한류 붐을 타고 매출액이 증가해 국세청에서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검사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까지 서울지역에서 국순당 제품을 취급한 한 주류 도매상 관계자는 "당시 국순당 제품을 유통했을 때는 관할 지역을 총괄해 경쟁이 없는 대신 다른 회사 주류를 취급 못하게 되어 있었다"며 "현재도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