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주방용품기업 휘슬러코리아, 공정위 철퇴 맞은 까닭

공정위, '대리점 할인판매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

2014-01-2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외국계 주방용품 기업인 휘슬러코리아(이하 휘슬러)가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1일 공정위는 주방용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뒤 대리점 등이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한 휘슬러에 과징금 1억7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직접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하고 2011년 8월부터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신설해 가격 책정에 간접 관여했다.휘슬러는 또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대리점을 A~D등급으로 분류하고 포상과 제재까지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방침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및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2~4차 공급가 인상 1~5%, 벌금 200만원, 5차 제품공급 중지 등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19개 대리점·특약점은 회사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과 제품공급 중지, 대리점 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대리점·특약점 상호 간 방침 미준수 여부를 적발해 위반업체가 낸 벌금이 고발업체의 포상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게다가 휘슬러의 압력솥 제품인 ‘프리미엄 솔라’(1.8ℓ)의 수입원가는 10만4천원이지만 소비자판매가는 49만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휘슬러는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며 "이번 조치로 고가 주방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