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타다’ 문제, 앞으로의 공유경제 모델은 어디로 가는가?

2019-11-03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김필수
지난 주 가장 이슈화된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타다’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 여를 운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공유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만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기소로 인하여 여지없이 그 가능성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급격한 공유모델이 등장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공공기관이 이 모델을 불법으로 결정하고 기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것저것 떠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모빌리티 쉐어링은 앞으로 불가능한 국가가 되는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 중국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의 경우에도 그랩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은 웬만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보다 높게 인정할 정도로 미래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이 되고 있고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면서 그 영역이 더욱 다원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내는 아예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사업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있는 모델도 이해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산물로 전락하여 국내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진 국가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그 동안 등안 시 되어왔던 ‘타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자리마련에 실패한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적인 택시 사업모델은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ICT로 무장한 새로운 모델에 견딜 수 없을 것인 만큼 향후 무장정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산·학·연·관 등의 융합모델로 무장한 한시적 상생위원회를 두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흑백논리인 만큼 회색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공유모델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생상모델을 그리자는 것이다.

이미 ‘타다’문제는 기소한 사안이나 국토교통부는 주무 부서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등거리에서 남의 이야기로 쳐다보지 말고 법원의 결정을 보기 전에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피해가 누구도 가지 않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미 약 8년 전 우버를 도입한 경우의 뉴욕 주의 사례 등 선진 사례를 참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며, 윈윈 개념의 모델을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