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지분 상속 완료…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2020-11-05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나누고 상속을 완료했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아울러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공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