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헬로가 제기한 KT 망도매협정 개정요구 상정…13일 의결키로
2019-11-0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망도매협정 개정 요구 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6일 CJ헬로와 KT 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KT와 CJ헬로가 지난 2015년 12월 체결한 협정서에서는 현재 제34조2항 “영업 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CJ헬로는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 경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해야 한다”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이 협정서 중 협정상 지위 등의 양도 처분 금지를 규정한 제34조 2항의 개정 요구에 관한 재정 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CJ헬로 관계자는 “이 협정서 내용은 MNO(이동통신사업자)의 MVNO(알뜰폰사업자) 도매제공 관련 협정”이라며 “그런데 경영권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사전동의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KT 법무대리인은 “도매제공 고시를 보면 도매제공 서비스를 재제공할 때, 도매제공 사업자에 사전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M&A(인수합병)나 영업 양도는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고 사업주체가 바뀌고 그래서 도매제공 서비스 자체가 통째로 양도되는 경우, 도매제공 취지에 비춰보면 사전동의 받는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협정서 제34조 2항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34조 2항의 내용 중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주요 쟁점을 검토해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규정 효력 범위와 무관하게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게 사후 발생 분쟁을 예상하는 부분 있다”며 “오늘 결론 내리기보다 우리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당사자 간 협의를 더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 찾는 게 더 좋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이에 다른 상임위원들도 동의하면서 다음 회의가 열리는 13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M&A 영향 미치느냐 법적 검토 필요하지만 이후 사업자간 분쟁, 이용자 문제에 관해 해결할 필요로 안건 보류하겠다”며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 마쳤다”고 말했다.